애국지사·순국선열 유족 —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 → 보상 등급 차등 평등권 침해 ✗
헌재 2018. 1. 25. 2016헌마319 결정
판시사항
③ ○ — 애국지사·순국선열 유족 —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 → 보상 등급 차등 평등권 침해 ✗ (정답)
결정요지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당사자로서 조국 자주독립을 위해 직접 공헌·희생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항거하다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으로서,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애국지사 본인에게 더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