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장 후보자 선거관리위 의무 위탁 — 대학 자율 본질 침해 ✗
헌재 2018. 6. 28. 2016헌마809 결정
판시사항
③ ○ — 국립대학장 후보자 선거관리위 의무 위탁 — 대학 자율 본질 침해 ✗
결정요지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만을 위탁하는 것이고, 선거권·피선거권·선출방식 등은 여전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