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 사법적 판단 어긋난 처분 → 하자 객관적 명백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ㄴ. ○ — 헌법불합치 + 사법적 판단 어긋난 처분 → 하자 객관적 명백
결정요지
"법령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