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견해 표명 후 사정 변경 → 신뢰보호원칙 위반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판시사항
ㄹ. ○ — 공적 견해 표명 후 사정 변경 → 신뢰보호원칙 위반 ✗
결정요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인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