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30일 미만 구금 보상 제외 — 합헌 (평등권 침해 ✗)
헌재 2017헌가22 결정
판시사항
① ✗ — 부마민주항쟁 30일 미만 구금 보상 제외 — 합헌 (평등권 침해 ✗)
결정요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보상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다만 이후 2020. 12. 23. 2017헌가22 결정에서 30일 미만 구금 보상 제외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변경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