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작" — 기획·지시·책임 → 명확성 위반 ✗
헌재 2019. 6. 28. 2018헌바128 결정
판시사항
ㄹ. ○ — 아청법 "제작" — 기획·지시·책임 → 명확성 위반 ✗
결정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아청법 조항 중 '제작'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