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계 100m 이내 옥외집회 일률 금지 — 침해 최소성 위반
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판시사항
ㄷ. ○ — 법원 경계 100m 이내 옥외집회 일률 금지 — 침해 최소성 위반
결정요지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집시법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