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22 — 행정명령에 불과 (법규명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45 판결
판시사항
④ ✗ — 검찰보존사무규칙 §22 — 행정명령에 불과 (법규명령 ✗) (정답)
결정요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11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지만, 그 내용 중 검찰청 내부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22는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