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선정거부 — 항고소송 必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④ ✗ — 이주대책 선정거부 — 항고소송 必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 ✗) (정답)
결정요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수분양권 발생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선정·확인 처분이 필요하므로 항고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