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 법규명령 효력 헌재 1994. 6. 30. 92헌가18 결정 판시사항 ⑤ ○ — 비상계엄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 법규명령 효력 결정요지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행한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 등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조치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엄법 §9에 의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외부적 효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