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 + 재심개시결정 ✗ + 직권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 ✗ — 부적법
헌재 1993. 9. 27. 92헌바21 결정
판시사항
ㄴ. ○ — 재심사유 ○ + 재심개시결정 ✗ + 직권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 ✗ — 부적법
결정요지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없으면 본안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