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 대강 + 특정사항 재위임 — 허용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결정 판시사항 ① ○ — 위임명령 대강 + 특정사항 재위임 — 허용 결정요지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재위임 = 백지위임 ✗ 한도에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