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저 강제집행 불능 + 국가 손실보상 입법의무 ✗ 헌재 1998. 5. 28. 96헌마44 결정 판시사항 ② ○ — 외교관저 강제집행 불능 + 국가 손실보상 입법의무 ✗ 결정요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강제집행 신청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조약의 의무 이행 + 신청인은 별도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