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 하자 중대·명백 ✗ → 실시계획인가에 승계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17708 판결
판시사항
ㄹ. ✗ — 도시계획시설결정 하자 중대·명백 ✗ → 실시계획인가에 승계 ✗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서로 별개의 행정처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그 하자는 단순 취소 사유로서 무효 ✗ + 그 하자가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아니한다(하자승계 ✗ — 별개 처분,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 목적·당사자 + 결과 수인 곤란 시 승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