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 법률에 근거한 규율만 요구 (법률에 의한 규율 = 법률 형식 요구 ✗)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판시사항
① ✗ —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 법률에 근거한 규율만 요구 (법률에 의한 규율 = 법률 형식 요구 ✗) (정답)
결정요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한 규율' 즉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명령·규칙 등에 의한 제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