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적용 헌재 2001. 6. 28. 99헌바31 결정 판시사항 ㅁ. ○ —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적용 결정요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정당방위 등)에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적용된다(위법성 조각 사유 = 형벌권 발동 범위 규정 — 명확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