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채무 연대보증: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기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판시사항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