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검사 합격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및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검사 합격’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및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하는 시기
결정요지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다.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80조, 제664조 / [2] 민법 제147조, 제152조, 제6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