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 (2): 차명대출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자가 비진의표시를 주장함으로써 대출금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 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 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