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후기학교(동시선발) 지정과 사학운영의 자유·평등권
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등
판시사항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동시선발 조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평등권·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중복지원금지 조항의 평등권 침해(적극)는 별도 등재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참조
결정요지
〔라. 평등권〕 어떤 학교를 전기학교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학교의 특성상 특정 분야에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과학고는 "과학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과학 분야에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 따라서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사학운영의 자유〕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의 운영을 통해 우수학생 선점 해소 및 고교서열화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1조 제1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