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영유아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제외와 평등권
헌재 2018. 1. 25. 2015헌마1047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의 영유아 중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부모를 차별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 보육료·양육수당은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될 뿐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위와 같은 차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영유아보육법 제1조, 제3조, 제34조, 제34조의2; 주민등록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