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과 법규정립행위의 성격
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시사항
법규정립행위(입법행위)가 한번에 끝나는 법률행위인지 및 그로 인한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인지
결정요지
법규정립행위(입법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기간〕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법령공포 후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