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국회의장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헌재 1997. 7. 16. 96헌라2
판시사항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적극) 및 개의일시 미통지로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는지(적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재판소가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의견(헌재 1995. 2. 23. 90헌라1)은 이를 변경한다.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하여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