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권 한계 — 실질적 내용 변경 없는 자구·체계 정리
헌재 2009. 6. 25. 2007헌마451
판시사항
국회의 위임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의결된 법률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는 정리가 입법절차에 위반되는지
결정요지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듯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하더라도 그러한 정리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나 국회법상의 입법절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적법절차〕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40조, 제49조, 제53조; 국회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