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재 2019. 4. 11. 2018헌가14
판시사항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를 금지·처벌하는 조항 중 "유사군복"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유사군복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유사군복이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인이 착용하는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을 의미한다. 이른바 밀리터리 룩은 대부분 군복의 상징만 차용하였을 뿐 형태나 색상 및 구조가 진정한 군복과는 다르거나 그 유사성이 식별하기 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유사군복을 정의한 조항에서 법 집행자에게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