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의미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시사항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과 영토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우리 헌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운데에서 의무를 제외한 부분이 원칙적으로 기본권에 해당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헌법상의 위 규정들 이외에서도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 나아가서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인정되는 기본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구체 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명확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 개 별적·구체적인 헌법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으나, 그것에 내재하는 의미를 “헌법에 의하 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 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반면에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 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해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