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지역 밖 이송업 영업 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재 2018. 2. 22. 2016헌바100
판시사항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 영업을 금지·처벌하는 응급의료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영업의 일반적 의미와 응급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이송업자는 처벌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예견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