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명확성
헌재 2019. 5. 30. 2017헌바458
판시사항
호별방문금지의 예외로 지지호소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지지호소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호별방문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란, 해당 장소의 구조와 용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및 개방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지호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