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파견 처벌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재 2016. 11. 24. 2015헌가23
판시사항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자를 처벌하는 파견법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위헌)
결정요지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