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제한적 긍정)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등
판시사항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제한적)
결정요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 사건 청구인들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