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재 2016. 11. 24. 2014헌가6
판시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한 식품위생법 조항이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접객업자를 제외한 어떠한 영업자가 하위법령에서 수범자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행위태양이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