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적용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재 2019. 4. 11. 2013헌바112
판시사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종전에는 근로기준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일부나마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연혁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 간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