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 범죄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조항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 침해(위헌)
헌재 2015. 5. 28. 2013헌가6
판시사항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를 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소극) 및 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적극)
결정요지
나. …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대상범죄를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흉악 범죄나 법익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유형은 "범죄의 실행행위 수단으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과 같이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그러나 … 이를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위헌).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