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사법심사 대상성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시사항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헌법 제69조)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69조,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