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요건 완화(20년→10년) 경과규정 미비와 평등권
헌재 2017. 5. 25. 2015헌마933
판시사항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부칙 제6조가 시행 전 퇴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015. 6. 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한다면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의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퇴직한 사람이 완화된 퇴직연금 수급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을 그 시행일 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