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시험(변리사) 시험과목·시험실시의 대통령령 위임과 포괄위임금지원칙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
판시사항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시험과목 및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로 전부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아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변리사의 직무범위, 변리사시험 제도의 목적, 변리사법 제4조의3이 정한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자의 요건 등을 종합하면,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변리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소양 및 그 소송대리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부하여야 할 과목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변리사시험 시행의 세부사항, 합격자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변리사법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