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반대토론 생략 표결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결선포행위의 효력
헌재 2011. 8. 30. 2009헌라7
판시사항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의결 없이 표결을 진행한 것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적극) 및 그것만으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소극)
결정요지
가. …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국회법 제93조 단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대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나아가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 표결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국회법 제93조 단서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나.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과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과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닌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가결 선포행위는 … 가결 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49조, 제50조; 국회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