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성질과 포기 가능성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판시사항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41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