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의 국회의원 당선 시 사직의무와 공무담임권
헌재 2015. 4. 30. 2014헌마621
판시사항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회의원 임기동안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휴직하는 것만으로는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휴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일부 직종의 겸직을 불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직접 열어두고 있고, … 일단 교원의 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사립대학 교원의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전념성을 확보하여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5조, 제37조 제2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