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급여 감액과 이중처벌금지원칙
헌재 1995. 6. 29. 91헌마50
판시사항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령조항이 그 해당자에게 형벌이나 징계처분을 받는 이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경제적인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는 경우에 퇴직급여를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헌법이 금하고 있는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