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무관 범죄 포함 일률적 퇴직급여 감액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불합치)
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판시사항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와 무관한 범죄 등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헌법불합치)
결정요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헌법불합치, 2008. 12. 31.까지 잠정적용〕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