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무관 고의범 퇴직급여 감액조항(개선입법)의 재산권 침해 여부
헌재 2013. 8. 29. 2010헌바354등
판시사항
직무 무관 과실범 등을 제외하고 고의범의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도록 한 개선입법(감액조항)이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33)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감액조항은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한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