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 제2항)와 누진세율 종합과세 의무 도출 여부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시사항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담세능력의 원칙은 소득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 을 요청할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단순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만이 아니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린 입법적 결정의 산물로서,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