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의 헌법소원 대상성 헌재 1994. 4. 28. 92헌마280 판시사항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비록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