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선택의 자유와 직장존속보장청구권: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사례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판시사항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1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