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와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경찰공무원 봉급표 사례
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판시사항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령조항은 경찰공무원인 경장의 봉급표를 규정한 것으로서 개성 신장을 위한 행복추구권의 제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