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제외처분의 처분성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판시사항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제외결정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35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