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문책경고의 처분성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은행법 제18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