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의 처분성과 지방병무청장 1차 공개 대상자 결정의 대상적격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판시사항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적극) 및 지방병무청장 1차 공개 대상자 결정의 대상적격
결정요지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기는 하지만, 병무청장에게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은 병무청장의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적 결정에 불과하다. …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결정만을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진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