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판시사항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